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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(교육부 고시 변경에 다른) 학생생활규정 특례 운영

  • 작성자 우**
  • 등록일 2026.03.16
  • 조회수 152

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특례운영하고자합니다.

  가. 운영 기간: 2026.3.18.()~학생생활규정 개정 시(2026.8.31.이전)

  . 주요 내용: 스마트기기에 관한 조항(18조, 19조) 개별학생교육지원에 관한 조항(17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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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운영 학생생활규정.hwp
학생생활규정 신구조문대비표.hwpx